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교육급여 신청자격
● 교육급여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
* 기준중위소득50% 이하: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지원금액
● 교육급여 지원금액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
초등학생 | 415,000원(연1회) |
중학생 | 589,000원(연1회) |
고등학생 | 654,000원(연1회) |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대상 지원 더 알아보기
-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교육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매일 성장하는 김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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