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번 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번 유형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2번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뒤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
1번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x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직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법 상 증명서 발급자)
2번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자료 증명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매일 성장하는 김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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