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복지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 지원액 및 지급일 / 신청 방법)신청하기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 지원액 및 지급일 /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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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대상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경우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시 재지원 가능
● 긴급복지의료지원 선정기준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기준 155만 8천원, 4인기준 405만 원)
2.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2.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내용
●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지원하지 않는 내용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3. 긴급복지의료지원 신청방법
● 긴급복지의료지원방법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의료서비스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긴급복지의료지원 신청방법
① 의료지원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⑤ 시·군 · 구 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보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식 10호](https://blog.kakaocdn.net/dn/cdjXTA/btsASqiJvfY/LuBq6XKoTKbQC0mqyJR95K/img.png)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절차](https://blog.kakaocdn.net/dn/JmWMj/btsAUJafiUc/MkdrNNn74HZWV3khPiNm8K/img.png)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성장하는 김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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