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
1인 | 2,077,892원 이하 | 3,116,838원 이하 |
2인 | 3,456,155원 이하 | 5,184,233원 이하 |
3인 | 4,434,816원 이하 | 6,652,224원 이하 |
4인 | 5,400,964원 이하 | 8,101,446원 이하 |
5인 | 6,330,688원 이하 | 9,496,032원 이하 |
6인 | 7,227,981원 이하 | 10,841,972원 이하 |
7인 | 8,107,515원 이하 | 12,161,273원 이하 |
8인 | 8,987,049원 이하 | 13,480,574원 이하 |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표
※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액 합산 기준 3억 6천 100만원 이하(23년 기준)
총 자산가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 - 부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23년 기준)
※ 소득, 자산 산정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25평)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통합공공임대주택 선정방법
● 통합공공임대주택 선정방법
-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입주방법 |
청년 | ①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②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
추첨 |
신혼부부, 한부모 | ① 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나)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인 사람) 다)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중위소득 150%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80%) ※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 |
추첨 |
고령자 | ①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② 만 65세 이상일 것 |
추첨 |
일반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것 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
추첨 |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3.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ARS서비스 ☎1661-7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다른 임대주택보다 보증금과 임대료율이 저렴하므로 여러분의 주거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매일 성장하는 김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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