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라는 말은 어이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영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입니다.
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세~65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지원 가능)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3.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공익활동)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만 4000(주휴수당 별도)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익활동)봉사화동의 종류에는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이 있습니다.
4.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확인 2.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4. 선발 및 안내 5. 세부활동내용 확정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오늘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전화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매일 성장하는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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